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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 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2185,19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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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 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2185,19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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