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우료 여자근로잘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부소68247-306,1994.9.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우료 여자근로잘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부소68247-306,1994.9.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2.09.10 |
---|---|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불이익변경인지의 판단 방법 (0) | 2022.09.10 |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0) | 2022.09.10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0) | 2022.09.09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