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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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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정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재1호 참조). 중혼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혼 중에 출생한 정이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과 병의 중혼관계는 취소되었으므로 병은 더 이상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전혼의 법률상 배우자 을은 정과 동순위자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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