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동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사장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0) | 2022.09.11 |
---|---|
최저임금은 매해 언제 정해지고,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0) | 2022.09.11 |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9.11 |
일직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9.11 |
급식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