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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 내용을 고시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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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해 언제 정해지고,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 내용을 고시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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