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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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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사장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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