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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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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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