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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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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장의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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