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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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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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