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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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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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