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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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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87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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