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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장사 중인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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