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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개시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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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은 하지 않았는데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언제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개시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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