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장사 중인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반응형
- 질문

상가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장사 중인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3561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