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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있던 원룸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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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있던 원룸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지 않나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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