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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 째 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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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 째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룸에서 나가야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3개월 째 차임을 수령하면서 그동안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묵인하였다면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바, 2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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