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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후에 다른사람이 가등기를 하였는데, 가등기 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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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후에 다른사람이 가등기를 하였는데, 가등기 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인상하기로 한 금액으로 가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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