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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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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던 있던 원룸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이 있지 않나요.
- 답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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