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