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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이전이라도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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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이전이라도 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불법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전차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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