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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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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따라서 묵시의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또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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