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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 보증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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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책임이 세입자인 저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 답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3144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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