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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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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되고, 임차인은 짧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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