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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한 도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다가 위탁계약해지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다른 회사가 필요 인력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한 경우, 회사의 복리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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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한 도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다가 위탁계약해지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다른 회사가 필요 인력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한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영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존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정 근로조건을 우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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