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영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존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정 근로조건을 우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08.0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한 도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다가 위탁계약해지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다른 회사가 필요 인력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한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영업의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존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정 근로조건을 우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08.0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0) | 2022.09.15 |
---|---|
저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0) | 2022.09.15 |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인데, 사업장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보건증만 가져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2.09.13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0) | 2022.09.13 |
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0) | 2022.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