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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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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의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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