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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6두50563,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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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하여 1년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왔는데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6두50563,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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