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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 따르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교대제 변경이 수당 등이 감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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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 따르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교대제 변경이 수당 등이 감소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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