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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요양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하며, 부양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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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증빙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요양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하며, 부양가족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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