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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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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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