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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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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햐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말소시점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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