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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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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변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지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대법원 판례민법 제630조 제1항 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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