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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 이 주민등록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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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에 이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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