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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하에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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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하에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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