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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하에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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