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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울에서 배우자와 함께 같은 주택에 세들어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보증금을 6,000만 원씩 총액 1억2천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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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배우자와 함께 같은 주택에 세들어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보증금을 6,000만 원씩 총액 1억2천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원이하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3천4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참조)그러나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따라서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합계가 1억원(서울 기준)을 초과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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