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2.07.15 |
---|---|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 (0) | 2022.07.15 |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당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사용자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0) | 2022.07.15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