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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입니다(중노위 2011.06.01, 2011부해24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입니다(중노위 2011.06.01, 2011부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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