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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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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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