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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의 합의는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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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합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이혼의 합의는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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