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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등의 신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앞으로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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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의사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할 의사는 앞으로도 없으나 무효인 혼인신고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유효한 혼인신고로 되나요.
- 답변
혼인 등의 신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앞으로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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