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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사실혼 중 일방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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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실혼 중 일방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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