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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딸이 중학생인데 성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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