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제904조, 제878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을 했다가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파양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 답변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제904조, 제878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촉탁으로 재산분리등기를 하게 되나요. (0) | 2022.09.16 |
---|---|
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2.09.16 |
파양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09.16 |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나요. (0) | 2022.09.16 |
상속재산분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특별연고자가 이를 다툴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특별연고자가 법원의 재산분여심판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0)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