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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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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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