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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양무효 또는 파양취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는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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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파양무효 또는 파양취소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는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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