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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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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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