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반응형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은 어떤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