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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증받은 물건 대신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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