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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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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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