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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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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2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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