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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가정법원은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실체적 요건(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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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가정법원은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실체적 요건(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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